순환기의공학회 논문투고 규정
제정 : 1990년 3월 6일
개정 : 2003년 3월 28일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순환기의공학회에서 발행하는 순환기의공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자격)
논문투고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원고내용 및 게재결정)
『순환기의공학회지』에는 광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결과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순환기의공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조 (논문의 종류)
- 1. 논문은 연구논문, 소논문, 초청논문 및 해설로 구분한다.
- 2. 초청논문과 해설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거나, 투고희망자가 편집위원장과의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하여야 한다.
제 5조 (형식 및 양식)
- 1. 원고는 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2.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 학술어(영어)로 된 논문도 게재 할 수 있다.
- 3.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논문의 순서는 한글제목, 한글저자명, 한글소속기관 및 주소(우편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주소 기록), 대표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국문초록, 영문주제어, OCIS Code, 본문, 사사의 말, 부록,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소속기관 및 주소, 영문초록, OCIS Code, 표 설명, 표, 그림(사진)설명, 그림(사진)의 순서로한다.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 소속기관 및 주소 포함)과 표, 그림은 각각 별지에 작성하되, 저자명과 주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한글소속 : 저자중 소속이 상이한 저자의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저자명, 소속기관 및 주소의 순서로 작성한다.
- 5. 한글주소 : 소속, 부서, 우편번호, 상세한 주소 순으로 작성한다.
(예: 호남대학교 광전자공학과 (우)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번지)
- 6. 영문주제어 :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예: laser, fiber, optical filter, optical switch.)
- 7. OCIS Code :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http://www.osk.or.kr 참고)
(예: OCIS Codes : 010.1080, 020.1670.)
- 8. 한글로 작성한 논문에서는 그림과 표를 그림 5, 표 2 와 같이 표기하고 그 주석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최종본은 인쇄물과 그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디스켓은 그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 6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본문에 [3,4], [1-5] 등 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 뒤에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모아쓴다.
-
1. 정기간행물 :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발행년도.
[1] 김동환, 김상혁, 조재철, 최상삼, "초고속 광시분할 다중시스템의 demux용 40GHz 위상 동기 회로," 순환기의공학회지, 제 11권 5호, pp. 330-334, 2000.
[2] S. M. Lee and J. S. Sirkis, "Hydrogen sensor based on palladium-attached fiber Bragg grating," J. Opt. Soc. Korea, vol. 3, no. 2, pp. 69-73, 1999.
[3] X. P. Dong, S. Li, K. S. Chiang, M. N. Ng, and B. C. B. Chu, "Multiwavelength erbium-doped fiber laser based on a high-birefringence fiber loop mirror," Electron. Lett., vol. 36, no. 7, pp. 1609-16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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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출판장소, 출판국가, 출판년도),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 페이지
[4] 이상수, 幾何光學 (교학연구사, 서울, 1985), pp. 174-177.
[5] P. Hariharan, Optical Hol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984), pp. 1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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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대회 Proceeding 지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편집자 명, Proceeding지, 명, 권, 호,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6] J. E. Harvey, "Surface scatter phenomena: a linear, shift-invariant process," in Scatter from Optical Components, J. C. Stover, Ed., Proc. SPIE, vol. 1165, pp. 87-9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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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대회 요약집 : 저자명, "제목," 학술대회 명칭, 주관학회 또는 기관, 개최장소, 권, 호, 인용한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개최년도.
[7] J. E. Harvey, "Surface scatter phenomena: a linear, shift-invariant process," in Scatter from Optical Components, J. C. Stover, Ed., Proc. SPIE, vol. 1165, pp. 87-99, 1989.
[8] S. M. Mysore, "Recent progress in DFB laser diodes," in Optical Fiber Communication Conference '96, Optical Society of America, San Jose, USA, 1996,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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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 저자명, "제목," 특허등록번호, 년도.
[9] A. C. Smith, "Optical disc-type data storage system," U.S. Patent 330210, 1980
제 7조 (그림과 표의 표기)
- 1. 그림과 표는 본문 중에 그 위치를 지정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2. 그림은 300 dpi이상의 레이저 프린터 출력으로 작성하거나 트레이싱 용지에 먹으로 그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림의 최대 폭은 85 mm이며, 이 보다 큰 그림은 이 크기로 축소되므로 글자와 기호들의 크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그림과 같은 크기의 제한을 갖는다. 색도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 4. 판권이 제 3자에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전재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판권 소유자의 서면 허락을 얻고 이를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 8조 (수식 및 단위)
- 1. 수식은 문서작성기로 수식활자 처리를 하거나 필사로 명확하게 표기한다.
- 2. 그림에는 필사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3. 단위와 그 표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 9조 (투고 방법)
원본 1부와 사본 3부를 순환기의공학회의 순환기의공학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10조 (논문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일자로 한다.
제 11조 (논문의 심사)
- 1. 연구논문 및 소논문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2. 초청논문 및 해설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2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 중에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교정)
- 1.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조 (게재료)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정한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논문게재료는 출판된 학술지 기준 면당 30,000원씩으로 한다. 학회는 별쇄본 50부를 제공하되 추가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15조 (판권)
대표 저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판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제정 규정은 1990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순환기의공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정 : 1990년 3월 6일
개정 : 2003년 3월 28일
제 1조 (목적)
순환기의공학회에서 발간하는 「순환기의공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고 출판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원고접수, 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확인, 출판 등 학회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3조 (논문심사위원단의 선정과 심사위원 위촉
- 1. 가족치료학회의 특수성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본 학회회원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20~30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적어도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이어야 한다.
제 4조 (논문심사기준)
- 1. 게재가
(1) 수정 없이 게재 :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재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2) 세부사항 수정 후 게재 : 수정 폭이 적은 경우,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수정 없이 게재'를 받아야 한다.
- 2. 수정 후 재심청구 :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고 편집장이 정한 기일 내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없이 게재’를 받아야 한다.
- 3. 게재불가 : 학회지 성격상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제 5조 (논문심사결과)
논문심사위원 중 「게재 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6조 (논문수정)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제 7조 (심사 및 게재료)
심사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심사료는 6만원이고 심사에 통과된 논문의 게재료는 11만원(영문사독료 1만원포함)이다. 단, 최종 인쇄된 논문의 분량이 20쪽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A4용지 1장당 1만원씩의 인쇄비를 추가한다.
부칙
상기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순환기의공학회 논문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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